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구미경찰서는 3일 도축장에서 사온 돼지머리 35t(5천200만원 상당)을 무허가로 가공'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S식품업체 K(47)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경남 함양군 한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무허가 폐기물 보관창고의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돼지머리와 뼈, 고기 등을 분리해 300㎏가량을 제조해 판매해온 혐의다.
구미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제조일자와 장소 등을 허위로 표시해 돼지 사골 70여 t(3천만원 상당)을 제조'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축산대표 S(51) 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 개 프랜차이즈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P(49)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구미시 남통동 한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기해 가공'포장한 뒤 4천650 박스를 보관'유통해오다 적발됐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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