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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위반 얌체 운전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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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승용차요일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승용차요일제 혜택만 누리는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가맹점(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등) 5~1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대구시는 가입만 하고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가입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구'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 대형시설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여부 및 인식 여부(훼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처음 단속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부착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회 적발되면 탈퇴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무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요일제는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등에 효과적인 제도"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 홍보와 현장점검 및 계도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행 휴일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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