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남산면 안심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청도∼경산 간 도로 확장공사로 새로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될 갈지1교차로가 교통사고 위험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게 설계 됐다며 제기한 진'출입로 개선 민원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들 7개 마을 300여 가구 주민들은 대구나 경산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산~청도 간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가파르고(경사도 13.1%),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260m 구간의 마을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 같은 위험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2004년부터 청도 금천면 동곡리∼경산 자인면 북사리 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2014년 완공 예정) 기존의 마을진입로를 마을 방향으로 88m 이전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토록 2차로로 확장하기로 설계해 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설계안대로 시공될 경우 마을 진입을 위해서는 급회전을 해야 하고 100여 m 이상을 여전히 우회해야 하므로 갈지1교차로 위치를 마을 방향으로 더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마을 안길 병목구간에 대해서도 확장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는 교차로 이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근 갈지교와 가속 차로의 길이가 부족해 불가능하고, 마을 안길 병목구간 확장은 예산 사정으로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들 7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경산시 남산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갈지1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방안에 대한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중재안은 ▷경상북도는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해 가감속 차로의 확보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를 현재의 설계 위치에서 마을과 가깝게 40m를 이전하고 ▷갈지교 방향에서 마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별도 차로를 만들고 차로의 종단경사는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 마을 안길 병목구간 확장은 경산시에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군도 16호선 송내∼연하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해 시공하되 교차로 이전 공사와 연계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구간에 우선해 시공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됐고, 고충 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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