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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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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 입법 발의 폐기 촉구…"가정용 요금 폭등 우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경북지회(지회장 김상태)는 10일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재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스공사 노조 측은 "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이라며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값싼 천연가스를 대기업만 수입하고 한국가스공사는 2000∼2004년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로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측은 "국민 편익과 에너지 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천연가스산업 정책을 재편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만 올려주는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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