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정치쇄신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겸직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수'변호사'의사'기업인 등에 장관 등 국무위원을 더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겸직은 그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며 "행정부 장관의 경우 입법부 국회의원과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특위는 수입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겸직 관계를 신고하도록 했고, 영리업무가 아닌 겸직이라도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심의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정치쇄신안이 실현된다면 현재 의원직과 겸직하고 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원과 장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거듭 발표한 쇄신안에도 불구,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방안은 지난해 6월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쇄신안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겸직 금지 범위에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내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역시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결국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안은 대선 직전 내놓은 정치쇄신안에서도 빠졌다.
올 3월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의원겸직 금지를 포함한 16개 분야의 정치쇄신과제를 선정,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특위에서 논의될 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도 국무위원은 제외돼 있어 이번 새누리당 정치쇄신안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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