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 성씨의 전 대종회 회장 A(7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를 담당하면서 거액을 횡령했고, 또 횡령금액을 원활한 건축공사를 위해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죄질 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10년간 종중 회장을 맡으면서 건축공사를 완공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종회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해 종중 업무를 총괄하던 2008년 종중 서원 공사와 관련해 조경석을 공급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를 작성, 며느리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1년까지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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