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 성씨의 전 대종회 회장 A(7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를 담당하면서 거액을 횡령했고, 또 횡령금액을 원활한 건축공사를 위해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죄질 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10년간 종중 회장을 맡으면서 건축공사를 완공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종회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해 종중 업무를 총괄하던 2008년 종중 서원 공사와 관련해 조경석을 공급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를 작성, 며느리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1년까지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제대로 된 공항 만들어야…군위 우보에 TK신공항 건설 방안도 검토"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반발 확산…전국 노인단체 공동성명·릴레이 1인 시위
최재영 "벌 받겠다…내가 기소되면 尹·김건희 기소 영향 미칠 것"
정부, 지방의료 6천억 투입…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올린다
尹, 한동훈 패싱 與 지도·중진 ‘번개만찬’…“尹-韓 앙금 여전” 뒷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