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중 돈 2억6천만원 빼돌린 前회장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 성씨의 전 대종회 회장 A(7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서원 등 건축공사를 담당하면서 거액을 횡령했고, 또 횡령금액을 원활한 건축공사를 위해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죄질 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10년간 종중 회장을 맡으면서 건축공사를 완공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종회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해 종중 업무를 총괄하던 2008년 종중 서원 공사와 관련해 조경석을 공급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를 작성, 며느리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1년까지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