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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 알몸男, 셀카봉 들고 뚜벅뚜벅…부산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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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 등 전국서 알몸 활보 논란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새벽 시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채 반나체 상태로 활보하는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7일 새벽 2시쯤 부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숨긴 채 반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니는 남성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채 상체, 하체의 맨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A씨는 "남성 손에는 셀카봉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연결해 무언가 촬영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양말과 신발은 신은 상태였고 당시 부산의 기온은 9도 정도였다"고 말했다.

도심 속 알몸남을 보고 경악했다는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재 경찰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대구에서는 도심 일대를 알몸으로 다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새벽시간대 광주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누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길거리를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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