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의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측이 비상임 감사 선임 건을 놓고 2대주주 측과 벌인 지분대결에서 승리했다.
28일 오전 대백플라자에서 열린 주총에서 2대주주인 CNH그룹이 제안한 비상임 감사 선임 건은 주총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의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CNH 측은 회사의 영업이익 축소와 판매관리비 증가 등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를 지지하는 주주들의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대구백화점 고문변호사는 주총장에서 "CNH 측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에 상장된 여신금융 지주회사 CNH는 지난 5월 대구백화점 지분을 13.6%에서 14.0%로 확대하면서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CNH 측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대구백화점의 경영실적 악화가 경영참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전달했다.
CNH의 이런 방침에 맞서 현 대구백화점 경영진은 전국의 주주들을 만나 "전문성이 없는 회사가 경영에 참여하면 실적이 더 악화된다"고 설득하며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했다.
구정모 대구백화점 대표는"이번 주총 결과는 주주들이 여신금융 전문회사인 CNH가 경영에 참여하면 오히려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주 이익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주주 이익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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