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스케일링·부분틀니 보험적용

7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 치과에서 받는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매달 수백만원씩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들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연간 1회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 보험 적용=7월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전엔 잇몸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일반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3천원(의원급) 정도. 다만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고, 연간(매년 7월~이듬해 6월) 1회만 적용되며 2회부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보험 적용이 시행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노인들의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노인이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천원(의원급)이다. 아울러 틀니 제작기간 중 식사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을 고려해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 적용이 되며, 틀니를 끼운 뒤 3개월간 6차례까지 무료로 유지관리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중증질환자, 초음파검사도 보험으로='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가 도뇨관을 삽입해 배뇨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 구입비용의 90%(월 27만원)를 요양비로 지원한다.

한편 10월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전액 환자부담) 항목 중에서 특히 비용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질환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연금'기타'근로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 건강보험료 내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및 기타소득 등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즉 가구 소득, 재산, 자동차(차종'연식'배기량에 따라 다름)를 반영해 일정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인이 아니면서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바꿔 말하면 연금'기타'근로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금 등을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한다.

◆희귀병과 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 도움 확대=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난치질환의 범위를 넓히고 중증질환자의 혜택도 늘린다. 우선 희귀난치질환 범위를 종전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를 추가해 142개로 늘린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즉 환자 본인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종전 5%이던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해준다.

◆장기요양서비스 등급기준 완화=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노인 2만3천 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수급자와 가족들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시 등급 상황에 따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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