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1개사가 업체 유지 적격성 여부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영주시는 최근 지역 103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1개 업체가 부실 업체로 드러났으며,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업체의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소명 기간 동안 구제받지 못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영업정지 만료시점 이후 1개월 내 기업진단을 받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전년도 영업정지 등 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는 허가가 말소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자산 중 유가증권, 채권, 투자 약정서 등 실질적인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면허 1개에 연말 평잔액으로 2억원을 맞춰야 되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을 갖고 있는 등 부실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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