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추락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과 보험계약을 맺은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의 경우 총 23억8천만달러의 항공보험(LIG손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이 인수물량의 대부분(97.45%)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어 이번 사고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손익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항공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모두 23억8천만달러다. 항공기가 1억3천만달러(약 1천480억원), 배상책임이 22억5천만달러(약 2조6천억원)로 구성됐다.
LIG손보(간사) 등 9개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0.55%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는 코리안리(3.45%)와 해외재보험사(96.0%)에 출재했다. 추정손해액은 손해보험사(코리안리 포함)의 국내보유분(2.5%) 감안시 50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부상자들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대해 증빙 서류만 갖추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각 보험사에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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