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환경'산업기사 등 전문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자격기준 강화가 주 내용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허술해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1곳에 대한 최근 전수조사에서 대부분 사업장의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수질'폐기물'총무'안전'노무 등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과중한 업무로 유독물 관련 설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화학사고에 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지지…당 떠나 역량있는 대구시장 필요"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국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 "결과에 승복, 원팀 뭉쳐야"
李대통령, '추경 준비' 기획처에 "흘린 코피 보상…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