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 3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M호(4.79t'연안자망)의 선장 임모(53)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후 4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3자루를 1t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영덕군 강구항에서 출항해 오후 2시 30분쯤 고래 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지경항에 도착, 미리 대기 중이던 냉동탑차에 옮겨 거래처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 판매책 등 공모자들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도 없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를 반박하며...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
용인시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유 없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 아동과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
미국이 제안한 단기 휴전이 이란에 의해 거부된 가운데, 이란은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재 시도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