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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화록 실종사태 방지 골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25일 NLL 대화록 실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은 보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목록은 따로 문건으로 만들어 '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 향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전자형태로 변환해 보관하게 돼 있어 원본에 대한 진위 논란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한해 그 원본 자료도 동시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야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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