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외국인 위한 車법규 번역문 제작

"한국어로 된 자동차 법규가 어렵습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 번역문이 있습니다."

칠곡군(군수 백선기)이 외국인들을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 번역문을 제작했다.

최근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정비검사 등 우리나라 자동차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칠곡군에는 현재 3천3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들이 등록한 차량은 355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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