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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우유주사'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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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취급 위반 병·의원 3곳 수사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내 병'의원 3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곳을 점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H병원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류 관리대장의 프로포폴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의원은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D병원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의원 관계자를 곧 소환'조사하고 관련자료를 분석하겠다"면서 "식약처에서 의뢰한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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