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아그룹 황인규씨, 이번에도 법정구속 피해갈까?

지병 이유 2년 넘게 수감 생활 않아

회삿돈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지난 2011년 5월 구속이 결정된 대아그룹 창업주 황대봉 명예회장의 차남 황인규 씨가 지병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단 한 번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본지 7월 30일 자 4면 보도)됐지만 황 씨는 현재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중이어서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

황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9억원, 2심에서 징역 3년 판결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매번 형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황 씨는 병원과 자택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상고심을 준비해왔다.

황 씨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포탈세액과 국외 도피재산을 원상회복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타당하다. 저지른 범죄보다 형량이 절대 무겁지 않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3년형으로 법정 구속이 결정된 황 씨가 이번에도 지병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낼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재 황 씨가 형집행정지 처분 기간이어서 당장 수감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황 씨의 경우처럼 지병이나 가정형편 등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줄 수 있다. 물론 병원에서의 판단(진단서)도 중요한 요건이다.

검사는 형집행정지 기간 피의자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개인적 문제를 모두 처리하게 되면 구속을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보석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상황변화에 따라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 씨의 형집행정지는 지난 2011년 1심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검찰에 신청됐다. 이후 대법원 공판까지 형집행정지가 이어졌으며 선고 이후에도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병원과 자택을 오가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허가기간인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행동반경은 극도로 제한된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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