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5일 우체국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던 A(40) 씨를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우체국을 방문해 법인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 재발행을 요청하고 이 통장에 대해 현금 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전자금융한도액 증액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A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임을 눈치 채고 우정청 금융검사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고객확인 절차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A씨는 우체국에서 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직원들이 A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체국에서 사기의심계좌 개설 용의 대상으로 A씨의 인상착의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청에 따르면 A씨는 대출사기 전과자로, 앞서 인근 우체국을 돌며 여러 차례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약정을 시도하다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돼 실패한 바 있다.
대구 신암동우체국 관계자는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기계좌 개설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늘 머릿속에 새기며 일하고 있어서 빠르게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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