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의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의락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5일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 현실화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 범위 확대를 위해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보증금액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 적용되도록 보증금액 현실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시'구'군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보증금액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차보호를 위한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내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증금액이 현실과 괴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을'들이 보다 안심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 탄원서 논란 속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변우석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식 스케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우마르 크렘레프에게서 받은 결혼식 축하 비용을 돌려줬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