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5일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 현실화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 범위 확대를 위해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보증금액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 적용되도록 보증금액 현실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시'구'군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보증금액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차보호를 위한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내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증금액이 현실과 괴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을'들이 보다 안심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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