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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축사관리 엉망…분뇨관리 위반 1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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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가축 분료
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가축 분료'침출수' 현장 사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비밀 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됐다.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천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24곳 적발돼 고발조치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처분권자인 지자체에서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도 내렸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으며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언론, 축산단체 등을 통해 점검일정을 알리고 자율점검을 유도했음에도 위반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한 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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