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대구의 보훈정책

광복절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1910년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선각자와 지도자들은 일신의 안녕은 뒤로한 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당장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만 떠올려도 선산의 허위'박희광 선생, 안동의 김동삼'이상룡'이육사 선생, 성주의 김창숙 선생 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국권을 회복하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분들과 후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가? 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삼국사기 김유신 편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8년인 668년에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만일 공의 한집안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하여 태대각간의 직위와 식읍 오백 호를 주었으며, 또 수레와 지팡이를 하사하도록 어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린 교서를 보면 "그 공은 실로 태조의 개국 공신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황하가 허리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아지도록 공을 잊기 어려워 벽 상에 얼굴을 그리고 그 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죄를 면하게 함은 10대까지 미치게 하라"고 교서를 내렸다. 조선시대의 경우 정조가 작성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문'을 살펴보면 "살았을 때는 수레와 옷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무하고 음악을 널리 빛내며 죽은 뒤에는 다섯 솥의 융숭한 제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고 돼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보훈예우 정책으로 입직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공신들의 자제들은 시험 없이 입대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간 복무 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 군공자와 전사자의 자제도 입대 대상으로 하여 취업과 벼슬을 국가에서 책임졌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력 10위권의 강대국이 되었지만, 조국을 되찾겠다고 가정과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애국지사분들과 후손들의 보훈 예우 및 복지정책은 강대국에 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구분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들이 감동할 정도의 수준까지 예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보훈예우 및 복지서비스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부끄럽기만 하다.

필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해 중앙정부 이전에 대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보훈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애국지사의 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과 사망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에 생존하신 애국지사는 10여 명도 안 되며 앞으로 생존할 그들의 기대여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립유공자 지정병원을 구별로 1개 이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보훈병원이 있지만, 위치가 너무 한 지역에 치우쳐 있다.

셋째,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명예의 전당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학자, 보훈단체,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보훈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사전 및 예방의 보훈복지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취업문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 친일을 하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후손들이 어렵게 산다고 한다.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올바른 교육혜택도 받지 못해 국내외서 어렵게 생활하는 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해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태열<영남이공대 교수·한국보훈학회 대구경북지회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