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시비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6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긴 했지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목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뱉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