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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4호기 발전 정지 관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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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위 요구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임광원 울진군수, 이하 감시위)가 지난 2년 동안 원전 발전 정지사태를 초래한 한울원전 4호기 관계자들에 대해 처벌을 요구(본지 13일 자 5면 보도)하고 나섰다.

감시위원들은 이달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4호기의 발전정지 등 한울원전 현안과 관련된 감시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두 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시위원들은 "증기발생기 내 전열관의 무더기 결함으로 2년 동안 발전정지 사태를 빚은 4호기로 인해 엄청난 원전의 경제적 손실과 원전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며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4호기의 장기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의 지역발전지원금이 대폭 줄어들고 지방세 세수 감소 등으로 울진재정에 무려 1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가동중단이 된 만큼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고 대군민 사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시위원들은 각각 95만kw급인 한울 1호기와 2호기의 100만kw급 출력증강 계획에 대해 한수원의 '주민동의 없이는 출력 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을 지적하며 현재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2호기 출력증강 관련 인'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에 첫 적용되는 국산 RCP(원자로냉각재펌프)와 MMIS(원전계측제어설비)에 대해 "품질보증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울진 감시위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한수원 조병옥 안전기술본부장은 "내부검토를 거쳐 이른 시간내에 울진군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준데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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