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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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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시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홍순석(49)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50)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49)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의 사진 모임에서 국내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사제 총기 등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그해 5월 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29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날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3년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통신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청하면서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역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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