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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20분 이상·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시 운임·요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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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못 탄 승객 1년 이내 환불…코레일 부담 1억6천만원 추산

대구역 열차 운행이 사고 4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5분부터 대구역사에 정차한 서울행 무궁화 1304호 열차를 시작으로 대구역을 지나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대구역은 사고 후 긴급 복구작업 끝에 단선 운행을 하거나 무정차 운행을 해왔다.

대구역은 1일 오후 1시쯤 사고 열차를 치우고 선로를 고치는 등 일단 복구됐다. 당초 코레일은 이날 오전 3시쯤 복구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10시간 늦었다. 코레일 홍보문화실은 "1'2번 선로 전환기를 고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1일 불가피하게 대구역에 들어서는 열차들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역을 천천히 통과해야 해 서울과 부산을 종점으로 하는 열차의 지연 도착은 예사였다. 서울역 도착 열차의 경우 KTX는 평균 20분, 새마을'무궁화호는 50분 정도 지연 도착했다.

신호 위반에서 비롯된 열차 추돌사고로 국가 기간망임을 자인하던 코레일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안겼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40개 열차(KTX 16편)가 운행을 못 했고, 119개 열차(KTX 83편)가 지연 운행되는 등 총 159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불편에 따른 보상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운임 및 요금 반환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KTX는 20분 이상,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 시 최소 12.5% 선부터 운임 및 요금을 반환해 준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1년 이내에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 준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이 부담해야 할 지연료는 내부 보상기준 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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