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다.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미납 추징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한 뒤 납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래 16년을 끌어온 노 씨의 추징금 납부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노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재우 씨도 4일까지 미납 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내기로 했다. 신 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신 씨는 남은 재산 중에서 80억원을 모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자는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중 신 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동생 재우 씨가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신 씨는 애초 80억여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띠기로 결정했다. 신 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 씨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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