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시(시장 김영석)와 영천경찰서(서장 김훈찬)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해 영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함께 영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사진)

영천시는 이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신설·정비했으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 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때 1만원이 추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