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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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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와 영천경찰서(서장 김훈찬)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해 영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함께 영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사진)

영천시는 이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신설·정비했으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 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때 1만원이 추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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