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맡았던 최종민 변호사 측이 지난 5월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50%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판결에 따라 조건 없이 지연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데도 마치 꼭 상소권 등 권리 포기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변호사 측은 "지연이자 지급 과정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다.
대구 동구 방촌동 송모(55'여) 씨는 이달 초 최 변호사 측으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8월 23일 발송한 것으로 표기된 합의서와 안내문이 담겨 있었다. 송 씨가 살펴보니 '민'형사상 권리 포기'에 동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1심 판결에 따라 지급될 판결금(지연이자 50%)이 적혀 있었다.
최 변호사 측이 보낸 안내문을 보면 ▷2011년 확정된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사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상소권 포함)을 포기하고, 소를 취소한다 ▷판결 지급총액에서 추가소송으로 발생한 약정 변호사 보수 및 절차비용 등 청구총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항소에 참여하고 있는 송 씨는 5월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4차례나 받았고, 계속해서 권리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최 변호사 측의 판결금 지급은 계속해 미뤄져 왔다. 법원판결에 따라 송 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판결금을 마치 권리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온 것이다.
송 씨는 "최근에 권리 포기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최 변호사 측으로부터 판결금이 입금돼 있었다. 애초에 권리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인데 왜 굳이 권리 포기를 요구했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비대위 법정대리인 권오상 변호사는 "최 변호사 측의 안내문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묻는 주민들이 많다"며 "법에 따라 조건 없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을 속여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은희진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은 "6월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항소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항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최종민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5월 판결 이후 주민들에게 입금하기 위해 권 변호사 측에 계좌를 문의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계좌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심판결에 따라 최근 확정된 송금 명단을 은행에 보냈기 때문에 안내문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도 판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5월 21일 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맡았던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50%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6월 3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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