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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에 공무원사회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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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령" 소득공백 현실
공무원들 "연금법 개정 요구 다시 커질 듯" 전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정년 연장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민간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역시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정년 연장 논의가 공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대부분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연금법 개정 당시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노후 불안까지 가중될 경우 공직 선호도 하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퇴직 예정 공무원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도 퇴직 후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공무원 정년 문제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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