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대학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등의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로 포항 선린대 총장 A(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선린대 영천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6년 12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대가 지급을 위해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A씨가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교비에서 선임료 1억7천600만원을 사용하고,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및 다수의 참고인 조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교비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배임수재의 경우 영천캠퍼스 추진 사업 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제보자 등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률자문료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학교의 법률 자문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점 등을 볼 때 이번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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