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을 '없던 법'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 잡기로 이용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여야가 합의하거나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법안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이 이를 저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도입 때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부작용이 있으면 위헌 소송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전략본부장은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만들자고 한 법을 스스로 고치자는 자기부정"이라며 "법 개정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처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인데 상황에 따라, 입맛 따라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위헌 소송 검토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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