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선동'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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