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폭발이 일어난 LP가스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P가스 배달업체 종업원 A(30) 씨는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에 일반 소매점으로 입주했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무실이 LP가스를 보관'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주문을 받고 배달원이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됐으며, 남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LP가스 용기를 보관'판매한 곳은 남구 대명9동에 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폭발의 위험성이 큰 LP가스 용기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과 사고 당일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경찰의 설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이 발생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사고 당일 저녁 빨간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주방용'영업용 LP가스 용기를 가득 실은 차량에서 가스 용기를 꺼내 어깨에 둘러메고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은 폭발사고가 일어난 뒤 사고 현장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 주방용'영업용 LP가스 용기 10여 개를 실은 채 발견됐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이명희(60'여)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LP가스 용기를 가득 실은 차량이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집에 있으면 LP가스 용기를 바닥에 끄는 소리 때문에 늘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주민 이병한(58) 씨도 "커다란 영업용 LP가스 용기를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져가고 빼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 사고 당시 소량의 가스가 담긴 영업용 LP가스 용기 3개가 사무실 내부에 보관돼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LP가스 배달업체 업주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구청은 LP가스 용기를 사무실에서 보관했다는 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LP가스 배달업체 업주는 "가스폭발사고가 난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종업원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사무실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6동주민센터 관계자는 "LP가스 용기를 실은 차량을 보지 못했고 낮에는 늘 셔터가 내려져 있어 안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관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민들은 남구청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최정윤(60'여) 씨는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LP가스 용기를 실은 차량이 항상 세워져 있고, 직원들이 이 앞을 매일 오가는 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대명6동주민센터와 걸어서 1분 거리이며, LP가스 용기를 실은 차량은 주민센터 옆에 세워져 있었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LP가스 용기를 불법 보관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위반 혐의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또 동주민센터에서 불법 보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이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LP가스 판매시설, 위험물 취급업소 등을 일제점검한다. LP가스 판매시설로 등록한 311곳과 허가 없이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영세 판매업체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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