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매년 영조물 및 업무 배상사고 건수와 배상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 영조물'업무 배상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1천381건으로, 이로 인한 배상금은 모두 16억7천55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 인감 발급 등 업무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13건, 배상금은 2천469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영조물 사고건수는 2010년 354건에서 2012년 429건으로 21% 증가했고, 배상금은 2010년 3억3천317만원에서 2012년 6억486만원으로 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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