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군악대에서 근무하다 제대를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악기를 훔친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육군부대 군악대 사무실에 놓아둔 B(31) 씨의 플루트(4천600만원 상당)를 자신의 군용가방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군악대에서 색소폰을 연주했던 A씨는 음악단장인 B씨의 플루트가 고가임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는 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지역의 악기상을 상대로 훔친 플루트를 팔려고 했지만 고가라서 선뜻 나서는 업자가 없자 직접 플루트를 만든 악기사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찾아가 판매해줄 것을 의뢰해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악기 일련번호가 있어서 추적한 끝에 B씨의 플루트인지 확인했고 오사카 본점에 위탁판매를 맡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며 "플루트는 회수해 B씨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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