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비 1만4천원 KTX 무임승차, 벌금 100만원

열차 승차권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KTX에 무임승차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KTX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차 개'집표 시 승차권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 1만4천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범칙금 처분이 곤란할 경우 즉결심판에 넘기고, 열차를 포함해 대중교통 3회 이상 상습 무임승차 시엔 바로 형사 입건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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