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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골목상권 보호 위한 법적 상설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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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4일 "현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기조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정서와 시의성에 편승한 법안 개정만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상생'공존하는 건전한 유통시장 확립이 요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체인스토어협회'편의점협회'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백화점, 편의점별 매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골목상권'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은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현재 임시기구로 남아 있는 유통산업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상설기구화함으로써 정부와 유통산업 이해당사자 간 상시적 대화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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