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일 뇌출혈을 입은 2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 A(24) 씨에 대해 징역 4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B(2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시체 검안서를 허위 작성 및 행사한 혐의(허위검안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기소된 의사 C(65) 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친모로서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영유아의 양육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딸을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B씨도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친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빵과 우유만 놓아둔 채 2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거나 머리의 혹, 구토, 식욕 저하, 기민 증상, 통증 호소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딸을 혼자 두는 방법으로 유기'방임해 급성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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