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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진료, 재정 5천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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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현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157만 가구이며 체납액은 2조1천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체납 가구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진료비 3조1천432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돼 건보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37조3천341억원)의 14.2%에 해당한다.

건보료 체납이 많은 것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보험 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현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선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체납가구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임을 고려,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 대상자 등에게는 의료급여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체납가구 대부분은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단도 6개월 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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