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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위증' 징역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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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음주운전 사건의 목격자로 법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3월 음주운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로 행세해 유리한 진술을 해 준 뒤 사례비 등을 받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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