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유기간 중 위증' 징역형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음주운전 사건의 목격자로 법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3월 음주운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로 행세해 유리한 진술을 해 준 뒤 사례비 등을 받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