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상습폭력사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4개월간 3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폭력조직 '구미연주파'의 전 행동대장인 A(42'폭력전과 12범) 씨는 지난 7월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28'여)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폭력 전과가 있고 1년 전 같은 병원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검찰은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폭언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병원이나 의사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신체와 직결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65)을 밀쳐 다치게 한 B(40) 씨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 C(43) 씨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구속했다"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조직폭력배 등 상습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더라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최대한 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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