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위장 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액을 챙긴 속칭 '떴다방'의 브로커 및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 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구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인 뒤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도시에 사는 아파트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대구)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차액을 취득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고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공인중개사 B(48)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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