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자의로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의 기본산정 총액은 8조6천824억원이었다.(표 참조)
하지만 이 가운데 1차~2차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 6천50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절반이 넘는 5조 770억원(감경률 58.5%)의 과징금을 깎아준 셈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꼬집었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단계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1차 조정에서는 위반 기간과 횟수, 2차 조정에선 조사협조, 자진 시정, 단순과실,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이, 최종 과징금 부과 단계인 3차 감경에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조정하고 있다. 2차 조정 후에도 과징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단계에서 2차 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의 경우 감경률은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 감면된 과징금을 조정단계별로 살펴보면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서 11.2%, 3단계에서 52.7%를 감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 2월 이후부터 9월까지 공정위의 감경률이 68.3%(6천269억원→1천985억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감경률이 보다 높아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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