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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 처벌로 입시 부정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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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 75개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입시와 전'편입학 전형에서 총 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기관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지만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입학 전형은 입시 부정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적발 내용을 보면 입시 부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킨 채 면접 등 입학 전형을 치른 학교가 5곳, 자기 개발 계획서에 적어선 안 되는 스펙을 적었음에도 감점 처리를 하지 않은 학교가 11곳이나 됐다. 아예 입학 전형 증빙 서류를 분실했다거나 폐기한 학교도 4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 위반이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그 결과 당락이 갈린 학생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감사를 맡은 각 시'도 교육청은 합격'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입학 전형 당시 채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입시 부정 방지 차원이 아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적발 이후 내린 조치의 최고 수위가 경고(24건)였고 나머지는 주의(33건)나 개선(13건), 통보(24건)에 머물렀다.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후속 조치가 소홀하면 우리 사회는 비리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학교는 학생을 부정 선발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유력 학부모들은 이에 편승하려 든다. 의혹이 생겼을 때는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부는 생색 내기용 감사를 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 아니다. 입시 부정 소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사'징계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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