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3일 대형 농약살포기(광역방제기) 매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법인 대표 A(37'상주시) 씨와 B(42'상주시) 씨 등 농업인 2명과 방제기 값을 부풀린 돈으로 이들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해준 C(67'김천시) 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농업인 2명은 지난해 초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판매업자 C씨 등과 짜고 원가 1억1천만원의 방제기를 각각 1억6천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을 했다. A씨 등은 각각 자부담금 3천200만원과 8천만원을 농기계 판매업자 C씨의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긴 뒤 다시 돌려받는 등 보조금 2억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농기계 판매업자가 음성적으로 농업인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다는 유혹에 농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며 "그만큼 기계값도 부풀려져 판매됐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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