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으로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아상호저축은행에 2억3천100만원, 대원상호저축은행에 4억7천70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대아 4명, 대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아 및 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대아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대주주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29억6천100만원의 대출을 부당 취급했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은 2003년 7월 28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 19억1천만원의 대출을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10억4천600만원을 초과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0일 불법대출 및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던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황인철(57)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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