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취득세 인하법안 적용시점 이견...연내 시행 '난망'

지난 8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대책이 발표됐으나 적용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거론되면서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가정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 부동산 시장은 8월 28일 소급 적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전에도 취득세 한시 인하시 상임위 통과일을 적용한 전례가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적다며 절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는 국회의 새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와 맞물려 연말까지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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