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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자 솜방망이 처벌"…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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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29일 오전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상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북도 및 경북 시'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공무원 50명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공무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3명과 당연 퇴직한 4명 등 7명을 제외한 43명 중 실제 징계가 이뤄진 공무원은 정직 1명, 견책 4명 등 5명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는 9명, 훈계 9명, 주의 2명 등이었고, 어떤 조치도 받지 않은 공무원도 18명이나 됐다.

징계 수위도 불평등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6명 가운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두 명 중 한 명은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반면, 다른 한 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8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무원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와 직'간접적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소속 단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엄격하게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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