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30일부터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1회 자금이체 한도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 고객 가운데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30일부터 보안카드를 통한 폰뱅킹 이체가 금지되고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를 할 수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또 이체 한도 등급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은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OTP보안매체로 교환할 수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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