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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